LEGAL GLOSSARY

안전성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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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안전성검사의 법령상 뜻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1호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6.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파크시설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