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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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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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1호의 안전성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6.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파크시설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