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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동기금의 법령상 뜻
2. "공동기금"이란 법 제394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공동기금: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적립한 공동기금 나. 추가공동기금: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본공동기금 및 「정관」제5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일시에 적립하는 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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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회원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 "공동기금"이란 법 제394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공동기금: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적립한 공동기금 나. 추가공동기금: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본공동기금 및 「정관」제5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일시에 적립하는 공동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