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회원”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의2. "거래참가자"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3. 4.>
2.“공동기금”이란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기본공동기금: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적립한 공동기금
<개정 2025. 3. 4.>
나.추가공동기금: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본공동기금 및 「정관」제5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일시에 적립하는 공동기금
3.“보증금”이란 법 제395조에 따른 회원보증금을 말한다.
4.“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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