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법 제394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공동기금: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적립한 공동기금
나.
추가공동기금: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본공동기금 및
「정관」제5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일시에 적립하는 공동기금
3.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을 말한다.
4.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
제2장
회원의 종류 및 자격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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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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