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공동기금”이란

법 제394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공동기금: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하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적립한 공동기금

나.

추가공동기금: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본공동기금 및

「정관」제5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일시에 적립하는 공동기금

3.

“보증금”이란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을 말한다.

4.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9

]

제2장

회원의 종류 및 자격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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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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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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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