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공동사용협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