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제품(試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 구조 및 재료가 충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축소 또는 확대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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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품(試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 구조 및 재료가 충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축소 또는 확대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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