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시제품(試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개념, 구조 및 재료가 충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축소 또는 확대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4. "완제품(完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실제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말한다.5. "처리원리(處理原理)"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저류, 침전, 여과, 침투, 흡착, 분리 등의 방법을 말한다.6. "현장 시공시설"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하여 제조되는 시설을 말한다.7. "대표시설"이란 6호에 따른 "현장 시공시설" 중 하나의 현장에 설치되는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구조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8. "판정서의 갱신"이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9. "공동사용협약"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서를 받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및 판정서를 받은 개발사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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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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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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