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완제품(完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실제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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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제품(完製品)"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실제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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