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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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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