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제5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