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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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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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협약에 따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과제를 수행할 때 전체를 대표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주관기업"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