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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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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