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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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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법령상 뜻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