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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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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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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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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