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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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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