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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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