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17.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480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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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480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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