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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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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이해관계인의 법령상 뜻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이해관계인"이란 농산물의 생산자, 소유자,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조사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회의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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