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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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의 법령상 뜻

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출장, 국외직무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비개인훈련(학위과정 포함) 등으로 국외 파견된 사람이 출장목적 관련 귀국보고서와 해외기술정보 등 자료수집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출장, 국외직무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비개인훈련(학위과정 포함) 등으로 국외 파견된 사람이 출장목적 관련 귀국보고서와 해외기술정보 등 자료수집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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