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6.>1.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2. "국외직무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필요한 기간 파견함을 말한다.<개정 2023. 3. 16.>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출장, 국외직무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비개인훈련(학위과정 포함) 등으로 국외 파견된 사람이 출장목적 관련 귀국보고서와 해외기술정보 등 자료수집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16.>5.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란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에 설치한 독립시설 또는 협력국 연구기관이 지정하여 과학원과 공유하는 실험실을 말한다.<개정 2023. 3. 16.>6. "국외수산자원개발사업"이란 수산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9. 3.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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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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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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