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국외수산자원개발사업"이란 수산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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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수산자원개발사업"이란 수산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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