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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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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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국외명예연구관"이란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농업 연구개발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