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란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에 설치한 독립시설 또는 협력국 연구기관이 지정하여 과학원과 공유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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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란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에 설치한 독립시설 또는 협력국 연구기관이 지정하여 과학원과 공유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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