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사계획인가기간"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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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획인가기간"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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