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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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