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공사계획인가기간"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설비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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