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설비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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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설비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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