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공시약물"이라 함은 식육, 알, 젖 또는 꿀을 생산하는 동물, 가금, 어류나 꿀벌 등 모든 식용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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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약물"이라 함은 식육, 알, 젖 또는 꿀을 생산하는 동물, 가금, 어류나 꿀벌 등 모든 식용동물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목적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위하여 투여되거나 적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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