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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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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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1. "잔류성시험"이란 식용동물에 적용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투여경로, 투여용량, 투여기간, 도축시기와 체내 잔류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