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분석대상물질"이라 함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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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물질"이라 함은 검출, 확인 및 정량되어야 할 시료 중의 잔류물질을 말하며 분석시 분석대상물질로부터 생성된 유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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