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0 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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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0 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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