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연안전지원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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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법령상 뜻

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공연안전지원센터"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서 법 제12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