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0 제1항ㆍ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3. "공연안전지원센터"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서 법 제12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공연장안전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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