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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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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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