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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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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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