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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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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