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22. 1. 20., 2023. 12. 13.>1. "청사"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사무용 또는 교육ㆍ연수ㆍ수련ㆍ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를 말한다.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ㆍ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청사관리 일반사업"이라 함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유상임차, 대수선,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시설물운용기관"이라 함은 준공된 청사시설물을 관리 또는 직접 사용하는 각급위원회를 말한다.5. "발주기관"이라 함은 청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집행ㆍ감독ㆍ검사를 하고 준공 후 하자관리를 하는 각급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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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