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청사관리 일반사업"이라 함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유상임차, 대수선,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사관리 일반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청사관리 일반사업"이라 함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유상임차, 대수선,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