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공유영역"이란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의 설비가 다른 안전등급의 설비와 연결됨으로써 접촉하는 경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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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영역"이란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의 설비가 다른 안전등급의 설비와 연결됨으로써 접촉하는 경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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