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안전기능"이란 처분시설 종사자의 보호와 방사성물질의 제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운영안전과 처분안전성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고유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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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기능"이란 처분시설 종사자의 보호와 방사성물질의 제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운영안전과 처분안전성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고유기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기능"이란 처분시설 종사자의 보호와 방사성물질의 제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운영안전과 처분안전성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고유기능을 말한다.
3. "안전기능"이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소외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1. "안전기능"이란 원자로의 안전정지 도달, 정지상태의 유지 및 사고의 예방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하며,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을 포함한다.
4. "안전기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소외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