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내압시험"이란 기기·부품 및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이상에서 수행하는 압력시험으로서 액체 시험매체에 의한 수압시험 또는 기체 시험매체에 의한 기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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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압시험"이란 기기·부품 및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이상에서 수행하는 압력시험으로서 액체 시험매체에 의한 수압시험 또는 기체 시험매체에 의한 기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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