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공익신고책임관"이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사담당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을, 각 국립공업고등학교는 행정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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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신고책임관"이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사담당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을, 각 국립공업고등학교는 행정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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