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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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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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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