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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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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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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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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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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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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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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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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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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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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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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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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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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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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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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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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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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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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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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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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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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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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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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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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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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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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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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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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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