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한 확인·지도·조사·단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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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한 확인·지도·조사·단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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