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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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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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11.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8.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4.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