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사무소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5. "사무소장"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와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사무소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말한다.
9.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4.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제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