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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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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