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중진화대"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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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진화대"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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