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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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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