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불관리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을 말한다.2. "산불감시시설"이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 산불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중진화대"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4. "지상진화대"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조직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5.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말한다.6. "산불예비진화대"란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7.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하고 있는 외곽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ㆍ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한다.8. "주불"이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9. "잔불"이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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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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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