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산불예비진화대"란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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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불예비진화대"란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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